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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목사소개/정명석목사는

JMS단체 정명석 목사의 판결의 진실은?

JMS단체 정명석 목사의 판결의 진실은?


“중국법으로는 무죄인데 한국법으로는 유죄다”

얼마전 전화로 만난 JMS단체 회원이 했던 말이다. 

정명석 목사는
중국에서 2007년 5월 중국경찰에 체포되어
10개월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죄목은 한국 검찰이 기소한 것과 동일하다.

종교인으로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중국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것은
사실상 성범죄 사실이 없다는 의미와 같다.
종교인을 아주 싫어하는 무신론적 공산권 사회에서
한 종교인의 죽음을 개미 목숨처럼 짓뭉갠다고 한들
그 누가 알겠는가.


<사진>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정명석 목사의 모습


“살아왔다는 것이 꿈같은 일이다”

정명석 목사가 한국에 도착해
중국 감옥 시절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고
그 회원이 말했다.

중국법은 한국법보다 아주 엄격하다고 한다.
종교적 측면과 성범죄적 측면에서.
“중국법으로는 무죄인데 한국법으로 유죄”라는 뜻은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도 증거가 없는데,
눈으로 쳐다보니 증거가 보인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3류 소설같은 정명석 목사의 판결문을
JMS 회원 덕분에 읽기는 읽었지만,
아주 심한 구토를 느꼈고,
한국 사법부의 현실과 종교적 실망감에
아주 심한 배신감이 돌처럼 짓눌렀다. 

정명석 목사가 10년형을 받았으니,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무기징역을 받아야할 지도 모른다.
그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증거가 없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아주 구체적이니 진실로 와닿고,
정 씨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면서
재판부는 증거없이 10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로 증거를 만들어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이 정목사의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법 연수생이거나 법의 논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다.
실로 사법부의 수치다.

미디어법에서도
“절차는 위법, 효력은 무효 아니다”는
법의 모호한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니
어쩌겠는가.


오늘 마태복음을 혼자 읽다가 예수의 재판과 중첩된다.

예수가 빌라도앞에 선 장면이다.

<사진> 예수가 빌라도앞에 선 장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중 한 장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가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고 진술한다.

빌라도는 고소인들에게 “예수는 무죄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유대법으로 하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면서
여론을 조성한다.

예수는 로마법으로는 무죄였지만,
유대법으로는 사형죄로 십자가형을 받았다.

예수의 사형판결 집행후,
지도자를 잃은 예수교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교는 로마까지 전파된다.

JMS단체가 울부짖는
천국성령운동에서 거듭 확인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체를 부르짓는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http://pressnews.blog.me/600966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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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그것이 알고 싶다 1부] 그것이 알고 싶다 JMS... 방송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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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그것이 알고 싶다 3부] 옥중에서의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 진실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