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캡쳐
’13. 10. 25.자 서울신문(8면, 사회면)『수감 중에도 인터넷 설교하는 ‘JMS’ 정명석』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요지
❍ 10. 24. 국회 법사위의 대전지검 국정감사 시 박범계 의원이 대전교도소 수용자 정명석에 대하여 제기한 특혜 의혹을 인용․보도함
-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은 것은 연간 0.5차례 외부진료를 받은 일반수용자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특혜에 해당함
- 변호사가 수시로 정씨를 접견한 뒤 설교를 녹음, 교단에 전달하여 JMS 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매주 한두 차례씩 모두 302차례에 걸쳐 설교문서가 게시됨
- 병원 진료를 명목으로 수시로 외출해 교인들과 접촉하고, 교도관 3인으로부터 수시로 전화기를 빌려 외부와 통화함
-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함
2.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위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진상을 조사한 결과,
❍ 외부의료시설 진료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 정명석이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곤란한 고질적인 치주질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부진료를 받은 것임
- 일반수용자가 연간 0.5회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연간 외부진료 건수를 전체 수용인원으로 나눈 단순 수치에 불과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훨씬 높은 실정임
❍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하여 설교내용을 녹음·교단에 전달하여, JMS 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설교문서가 게시된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정명석은 강간치상 및 사기 등 재판기간 중 총 74회의 변호인접견을 하였으나, 가시거리에서 교도관이 관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번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재판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에는 변호인접견이 전혀 없었음
- 사실확인 결과, 정명석은 거실 내에서 매일 설교 자료를 서신형식으로 작성하여 외부로 발송하고, 신도들이 ‘기독교복음선교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됨
❍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명목으로 교인들과 접촉한 의혹과 관련하여
- 정명석은 사회물의사범으로서 3인 이상 교도관의 엄중한 계호 하에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진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함
❍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 및 종교적 위상을 활용한 호화 수감생활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대전(교)의 진상조사 결과, 정명석은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수수․ 사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진술함
- 현재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전화기 수수․사용 의혹 등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진상을 조사 중임. 끝.
출처 :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