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JMS교주 호화수감생활 의혹’ 해명
박범계의원 의혹 제기, 일부 오해소지 있다고 해명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제기한 사이비종교 단체 JMS(국제크리스천연합) 교주 정명석씨의 호화 수감생활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대전지검 국감에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씨가 잦은 외부진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외부인을 접견해 '주일말씀'을 외부에 전달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의 외부진료를 받았다. 해당 치료는 교정시설에서 불가능한 건이어서 불가피하게 외부 진료를 택했다.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하며 설교내용을 녹음, 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씨가 재판기간 중 총 74회의 변호인 접견을 했으나 교도관이 근접 관찰하는 상황에서 매번 녹음이 불가능하고 재판이 종료된 2012년 12월 이후에는 변호인 접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도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수시로 외부통화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전지방교정청이 진상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